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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결혼중개업체 사진과 키, 몸무게 등 표시 단속

이슈/정치&사회&경제

by Cherry Stone 2022. 1. 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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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2월 8일 여성의 사진과 키, 몸무게 등을 표시한 국제결혼 광고에 대한 정부 단속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적지 않은 국제결혼 광고에 인권을 침해하거나 성(性)을 상품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특히 관련 시행규칙을 고쳐 여성의 사진과 키, 몸무게 등을 표시한 광고도 불법 광고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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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에 따르면 국제결혼 중개 업체들은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광고를 늘리고 있다. 여성을 인터뷰하는 영상에 나이, 키, 몸무게 등을 적은 뒤 업체 연락처를 집어넣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여가부가 적발한 결혼정보업체의 온라인 불법 광고는 2018년 625건에서 작년 5168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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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관계자는 “회원이 아닌 이들에게도 결혼 대상 여성의 민감한 정보가 광고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고 있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커뮤니트 반응은 이러한데 여러분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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