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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낙상 사망, 어느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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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erry Stone 2019. 1. 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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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의료진의 관리소홀로 낙상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됬습니다.
24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A(74)씨의 유족 B(37)씨가 일산병원 소속 의료진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5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연합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어깨수술 부위에 대한 드레싱(소독)을 받은 뒤 수술대 위에서 낙상했습니다.
A씨는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한 달여 간 입원했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이달 2일 사망했습니다.
환자가 낙상 후 사망한 데 대해 A씨 아들인 B씨는 이 과정에서 낙상의 위험이 큰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관리 소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B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관련 전공의는 애초에 수술실에 없었다. 간호사는 소독작업 후 정리를 위해 수술실을 퇴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턴 의사 1명만 있었던 셈인데 인턴도 낙상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매우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MBN



B씨에 따르면 A씨는 돌봄이 필요한 환자였고, B씨는 아버지에 대해 "거동이 불편하고, 섬망 증상(환각 또는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병적 정신상태)이 있었다"면서 "중증 환자를 수술대 위에 고정하는 버클도 하지 않았다. 낙상 이후 뇌출혈에 관한 판단도 늦어 수술이 늦게 이뤄져 상태가 악화돼 결국 사망했다"고 의료진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병원 측에서는 병원장 면담이 언제든지 가능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현재까지 면담은커녕 담당 의료진의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우리 가족과 같은 사례가 또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호소했습니다.

환자 낙상 사망 사고에 대해 일산병원 측은 "유가족의 지적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유가족에게 성의 있게 대응하려고 노력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환자 낙상 사망 사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의료진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경찰은 뇌출혈 발병 및 이에 대한 대응 등 의료진의 과실이 있는지 등을 살핀다고 합니다.
나이가 있는 환자 일수록 낙상 사고, 사망이 많다고 하는데 관리가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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