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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혈중 알코올 농도 구하는 법, 면허취소, 면허 정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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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erry Stone 2018. 12. 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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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후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을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습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출처: YTN

일단 사망 사고가 없으면 특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음주 수치별로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0.08%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인 경우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
그리고 0.05%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처벌 기준. 이런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0.2%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옛날에는 2번의 음주 전과 있고, 3회 이상은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했지만 더 강화 됬습니다.
단 2회만 걸려도 2년 이상의 징역.
대부분 벌금형이었지만 향후는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럼 알코올농도 수취 구해 볼까요?
혈중알콜농도 = (섭취한 술의 양(ml) * (알콜도수*0.1) * 알콜비중 * 체내흡수율) / (체중 * 성별계수)
뭔가 공식이 복잡해 보이죠?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시트계산기"를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시고 앱을 실행해 혈중알콜농도 계산 공식을 다운로드해 사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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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혈줄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 한 잔 마신 뒤 1시간 가량 지난 상태의 수치라고 하니 참고 해주세요.
한 잔 이상 마시면 무조건 음주운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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