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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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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erry Stone 2019. 1. 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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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출처: 구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오후 2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을 만나 킹크랩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사실상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도 이런 댓글 조작을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말을 맞춰서 거짓된 진술을 한다는 김 지사 측 주장에 대해선 "일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며 두 사람 간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출처: 구글



a 또 '킹크랩'을 개발한 경공모 회원의 일관된 진술 등을 볼 때 지난 2016년 11월 김 지사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프로그램 시연을 확인하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에 앞서 여론 조작을 돕는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에 대한 인사 추천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김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는 오늘(30일) 오전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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