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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수당신청, 재신청,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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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erry Stone 2019. 1. 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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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청했다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 필요 없고, "작년 11월 3일∼중순 출생아는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을 1월 중순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습니다.


출처: 뉴스1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알립니다.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법 공포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1월 중순 이후 신청을 완료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아동은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 입니다.



또 2018년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됩니다.
만약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으면 법 공포일 이후인 1월 중순 신청하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됩니다.


출처: SBS



다만 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 즉 2018년 11월3일부터 11월 중순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지급되니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라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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