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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슈퍼, 일회용 비닐 금지, 편의점 제외, 제과점, 과태료 300만원, 배달음식 일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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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erry Stone 2019. 1. 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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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국 1만3000여개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점포 수가 많고 1인 가구가 많이 찾는 편의점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출처: 포토뉴스



환경부는 대형마트,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단 종량제 쓰레기봉투나 종이봉투, 속 비닐 사용은 허용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가집니다.
그동안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하던 1만8000개 제과점은 유상 제공만 가능해집니다.


출처: 포토뉴스



김 활동가는 “폐기물로 인한 대기·해양오염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소비자 스스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닐봉투 대체재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최승일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종이봉투도 자연훼손은 매한가지이고, 현재 대체재로 논의되는 생분해성 봉투는 너무 비싸거나 플라스틱이 일부 함유돼 있어 100% 분해되지 않는 제품들”이라며 “가격이 저렴한 비닐 봉투의 대체재가 개발되면 문제 해결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배달업의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환경을 위한 이번 실행 사업은 좋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해산물이나 생선 등 비닐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 방안이 잘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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