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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트럭 구매 지원 최대 565만원 혜택, 환경부, 신청방법, 사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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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erry Stone 2018. 12. 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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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LPG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원 혜택 받으세요.!
환경부는 내일(2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 LPG 1t 트럭 전환 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새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출가스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5등급인 경유차라면 현재 차량이 트럭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LPG 1t 트럭 구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수요가 많을 경우 다른 차종보다 노후 경유 트럭 소유자를 먼저 지원할 방침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환경부는 노후 소형경유차 1대를 조기 폐차한 뒤 LPG 화물차를 사면 미세먼지를 연간 2∼4㎏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노후 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950대에 대한 지원금으로 국비 19억원과 지방비 19억원 등 38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과 협의 중입니다.




출처: 글로벌오토뉴스

신청은 어떻게?!

신청 접수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입니다.
트럭이 아니더라도 배출가스 5등급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1톤 노후 경유 트럭 소유자를 먼저 지원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 안내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로 전화해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

이후 지자체별로 1~2월 중에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지자체에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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