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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석방, 보석허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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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erry Stone 2019. 3. 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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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이 수용돼 6일 석방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요구 등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뉴스웨이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으로 재판부는 자택에만 머물러야 하고, 외부와의 통신도 제한한다는 조건부로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거는 주거지로만 제한하고 외출도 제한한다”며 “만일 피고인이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면 사유와 병원을 기재해서 형사소송법 102조에 따른 변경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구속 기한 내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출처: SBS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보내 당뇨,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식도염·위염, 탈모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은 피고인과 같은 중증의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고 돌연사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며 건강상태가 심각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동부구치소에는 이 전 대통령보다 고령이면서 훨씬 위중한 환자들이 수용돼 문제없이 지낸다”며 “이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연일 보석 청구로 인해 보석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석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 등으로 보석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으므로 엄격하고 공평·타당한 법 적용을 통해 보석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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