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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모녀 사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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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erry Stone 2019. 1. 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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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김 모(82) 씨와 최 모(56) 씨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월세방 모녀사망 사건의 당사자들은 10년 동안 단둘이 살았고 사망 직전 까지 딸이 치매에 걸린 모친을 돌봐왔다고 조사됐습니다.


출처: 구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습니다. 이후 시신은 유족에게 인계됐습니다.
어제(22일) 경찰과 중랑구청 등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김 씨 모녀는 매달 받는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생계를 이어갔고, 최근에는 월세도 내지 못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할 정도 형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선정되지 않아 월 생계비는 2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출처: 구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나 친족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서울시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5년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각 동주민센터 소속 복지담당 공무원·방문간호사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 씨 모녀가 거주하던 망우3동 주민센터도 지난해 5월 4차 확대시행 대상에 포함돼 현재 복지담당 공무원 7명과 방문간호사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 이래 주민센터 직원이 김 씨 모녀의 월세방을 찾은 일은 없었습니다.
모녀가 공과금과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구청은 빈곤 위기가정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김 씨는 고령에 치매까지 앓고 있었지만, 주민센터의 전수방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망우3동에 도입된 지난해 65세·70세를 맞은 노인 또는 혼자 사는 노인만이 전수 방문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중랑구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두 모녀가 이웃과 왕래가 워낙 적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위기가정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향후 전수 방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여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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