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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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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erry Stone 2018. 12. 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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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연말 정산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선물이 될지 폭탄이 될지....
급하게 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그 중 연말 간소화의 단점에 대해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생기고 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가 안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자금 세액공제 자료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주택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다양합니다.


출처: 국세청



월세 거주자의 경우, 연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제외)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을 빌리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꼭 챙겨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전세세입자는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증명서와 계좌이체 영수증 등 임금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도 건물등기부등본, 주택가격확인서, 대출계약사본 등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미리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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