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 36개월 교도소 복무로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됩니다. 국방부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네이버 우선 대체복무 분야는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정해졌습니다.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노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로 취사, 물품보급 등 업무를 하게 되는데 재소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쉬지 않고 육체노동을 하게 된다”며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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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8.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