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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 36개월 교도소 복무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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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erry Stone 2018. 12. 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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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됩니다.
국방부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네이버

우선 대체복무 분야는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정해졌습니다.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노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로 취사, 물품보급 등 업무를 하게 되는데 재소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쉬지 않고 육체노동을 하게 된다”며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국방부는 대체복무 정부안에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로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내 의료 병동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므로 고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연 600명 정도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는 2020년에는 그동안 누적된 사람을 포함해 신청자가 12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대체복무를 하게 되면 신분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체복무 중 범죄 행위에 연루될 경우에도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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