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암매장 사건, 부모, 상고, 검찰
고준희(사망 당시 5)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준희양의 친부 고모(38)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7)씨, 이씨 모친 김모(63)씨 등 사건 관련자 3명 모두가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씨와 이씨, 김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 4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준희양의 등과 발목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아 같은 달 24일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26일 오전 8시40분~50여분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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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4.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