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혈중 알코올 농도 구하는 법, 면허취소, 면허 정지, 음주운전
2018.12.18 by Cherry Stone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후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을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습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이슈 2018. 12. 18.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