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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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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erry Stone 2019. 4. 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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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달걀을 세척 및 살균하고 포장하는 전문업체의 별도 위생작업 없이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백화점 등 소매점에서 가정용 달걀을 판매하지 못합니다.






출처: 네이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하되 2020년 4월 24일까지 행정처분을 면해주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날부터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달걀 유통업자)들은 전국 소매점에 가정용으로 달걀을 팔기 위해선 농가로부터 달걀을 구입한 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통해 별도의 세척 및 포장, 건조, 살균, 검란, 포장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및 세척, 포장 등을 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통과한 전문업체만이 맡을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달걀 유통업자들은 계도기간 이후 1차 적발 영업정지 7일, 2차 적발 영업정지 15일, 3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날 시행되는 제도는 2017년 시중에 유통된 달걀에서 기준치 이상의 닭 진드기용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던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마련된 종합대책의 일부입니다.
안명순 식약처 농수산물정책과장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하게 금이 간 실금난의 유통을 막고, 세척 및 포장 과정을 강화해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척과 검사, 살균 조치까지 허가받은 업체가 전담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묻은 달걀이나 깨진 달걀 등의 유통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허가 전문업체 수를 100개로 늘리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전에 전량 선별포장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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