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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하나로서비스,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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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erry Stone 2019. 1. 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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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들의 결혼·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직전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입니다.


출처: 네이버



지원금은 사유별로 각 10만원씩 인상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결혼지원금은 50만원, 첫째 자녀 출생 시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 등입니다.
결혼지원금은 최초 1회에 한하며, 출산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돼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네이버



신청 방법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또는 9개 센터를 방문,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공제회는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총 4851명에게 14억여원을 지원했고, 올해 건설근로자 1500명에게 총 6억원의 결혼·출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위 그림을 클릭하시면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심리테스트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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