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석방, 보석허가, 이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이 수용돼 6일 석방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요구 등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뉴스웨이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으로 재판부는 자택에만 머물러야 하고, 외부와의 통신도 제한한다는 조건부로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거는 주거지로만 제한하고 외출도 제한한다”며 “만일 피고인이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면 사유와 병원을 기재해서 형사소송법 102조에 따른 변경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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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6.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