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슈퍼, 일회용 비닐 금지, 편의점 제외, 제과점, 과태료 300만원, 배달음식 일회용품
2019.01.01 by Cherry Stone
올해부터 전국 1만3000여개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점포 수가 많고 1인 가구가 많이 찾는 편의점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출처: 포토뉴스 환경부는 대형마트,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단 종량제 쓰레기봉투나 종이봉투, 속 비닐 사용은 허용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가집니다. 그동안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하던 1만8000개 제과점은 유상 제공만 가능해집니다. 출처: 포토뉴스 김 활동가는 “폐기물..
이슈 2019. 1. 1.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