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25일부터 달걀을 세척 및 살균하고 포장하는 전문업체의 별도 위생작업 없이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백화점 등 소매점에서 가정용 달걀을 판매하지 못합니다. 출처: 네이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하되 2020년 4월 24일까지 행정처분을 면해주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날부터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달걀 유통업자)들은 전국 소매점에 가정용으로 달걀을 팔기 위해선 농가로부터 달걀을 구입한 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통해 별도의 세척 및 포장, 건조, 살균, 검란, 포장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및 세척, 포장 등을 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통과한 전문업체만이 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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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5.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