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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간식 마음대로 못 팔아. 허가, 자격증, 호빵, 어묵, 담배, 군고구마, 서적, 보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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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erry Stone 2019. 1. 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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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에는 편의점마다 따끈한 호빵과 어묵, 군고구마 등의 간식을 내놓으며 소비자들 이끌지만 사전에 신고, 허가를 받거나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출처: SBS

예컨대 호빵, 어묵, 군고구마, 오븐에 굽는 빵 등 완제품이 아닌 ‘반조리 식품’을 팔기 위해선 위생과 관련된 보건증이 있어야 하고 일정시간 교육을 거쳐 ‘휴게음식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책과 잡지를 판매하려면 서적유통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역시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담배도 모든 편의점이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먼저 편의점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지자체장에게 판매 허가를 요청하면, 지자체에선 관내 담배 소매인조합에 현장 실사를 위탁합니다.
소매인 조합은 해당 편의점을 방문해 인근 담배 판매점과 거리가 가깝지는 않은지,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적합한 장소인지 등을 가려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합니다.
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통상 주변 담배 판매점과 50m 이상 떨어져야 판매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SBS



술 판매 역시 편의점 업주가 지자체에 주류 취급 신고를 해야 가능하고, 편의점 인기 아이템인 도시락은 완제품이어서 별도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본사에서 제공해주는 제품을 판매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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