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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연령 확대, 1% 저리 대출, 신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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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erry Stone 2018. 12. 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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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독립 못한 청년 무주택 세대원도 가입 가능, 1% 저리 지원 청년전용 월세대출 28일 출시합니다.
지난 7월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준을 이처럼 대폭 개선하고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6년 인정)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병역,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출처: 경인일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 가입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세대주 요건이 완화됐고, 이로 인해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한겨레

국토부는 또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전용 보증금, 월세대출 상품을 28일 출시됩니다.
만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500만원, 24개월치의 월세금을 최대 960만원까지 연 1%대의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보증금 대출금리 연 1.8%, 월세금 대출금리 연 1.5% 등 저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해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 가능 은행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입니다.
은행 가기전 가입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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