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아동수당신청, 재신청, 소급
지난해 신청했다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 필요 없고, "작년 11월 3일∼중순 출생아는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을 1월 중순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습니다. 출처: 뉴스1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알립니다.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법 공포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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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