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해제, 위치, 부산, 수원, 남양주, 용인, 기흥, 대구
2018.12.28 by Cherry Stone
조정대상지역 지정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부산 일부 해제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최근 주택 경기가 침체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이슈 2018. 12. 28.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