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연령 확대, 1% 저리 대출, 신청은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독립 못한 청년 무주택 세대원도 가입 가능, 1% 저리 지원 청년전용 월세대출 28일 출시합니다. 지난 7월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준을 이처럼 대폭 개선하고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6년 인정)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병역,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출처: 경인일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 가입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세대주 요건이 완화됐고, 이로 인해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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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6.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