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하나로서비스, 지원금,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들의 결혼·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직전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입니다. 출처: 네이버 지원금은 사유별로 각 10만원씩 인상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결혼지원금은 50만원, 첫째 자녀 출생 시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 등입니다. 결혼지원금은 최초 1회에 한하며, 출산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돼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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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6.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