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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성폭력, 악플러, 유튜버, 노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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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erry Stone 2019. 1. 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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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촬영회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는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내려진 9일 “악플러들 하나하나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됬습니다.


출처: 디스패치



이날 법정에 나온 양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눈물을 흘리며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악플러 고소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앞으로 끝까지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여기서 끝은 아니다”라며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용기 내서 잘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구글



양씨는 “비슷한 성범죄에 노출돼서 지금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숨어지내는 분들께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다”면서 “안 숨으셔도 된다. 잘못한 거 없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며 “세상에 나와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용기 내고 행복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피고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징역 몇 년에 큰 의의를 두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 측에서 계속 부인했던 강제추행을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가 된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4년 구형한 것이 아쉬웠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재판부가 기존의 양형 기준을 고려했을 것이다. 다만 피해자는 흡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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